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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25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 시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깨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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