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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57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5:10경 서울 중구 B 3층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형냉장고(높이 100cm) 2대와 화분(높이 40cm, 둘레 100cm) 4개를 건물 아래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건물 1층 지붕 패널을 깨뜨려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의 견적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계약서, 견적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소형냉장고와 화분을 건물 아래로 던져 1층 지붕 패널을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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