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87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378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4972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