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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87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378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4972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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