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수 노아 파의 조직원으로서, 2016. 5.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2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에 있는 ‘I’ 유흥 주점 및 J에 있는 ‘K’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해자 L(20 세), M, N은 'I' 유흥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O( 여, 20세), P, Q은 'G'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 P( 각 같은 날 구 약식 기소), M, Q(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8. 5. 5. 01:00 경 O와 피해자 L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둘 다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찾기 위하여 전 남 영암군 R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M, Q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1:00 경 전 남 영암군 R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을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O에게 “ 씨발 년 아, 왜 가게에 안 나왔냐,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 업소에 출근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