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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40849 판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18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80 (2010.05.04)

제목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함

사건

2010누40849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 부과처분 중 36,381,601원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4~6호증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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