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40849 판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18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80 (2010.05.04)
제목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함부로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함
사건
2010누40849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1,290원 부과처분 중 36,381,601원 초과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4~6호증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