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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020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5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1일)에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로공사 및 국유림사용허가 경위 1)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9. 4.경부터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구간 중 제14공구에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이르는 구간길이 10.965km, 일방터널폭 13.5m(쌍방향 터널폭 27m), 높이 8m, 최고 수직심도 550m, 최저 수직심도 25m 규모의 인제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터널공사를 위하여 2010. 3.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 산하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인제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산34, 산71-15, 산71-16의 4필지 국유림 중 합계 10,880㎡에 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2010. 3. 5.부터 2011. 3. 4.까지로 하여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무상양여신청 및 그 결과 1) 원고는 ① 2010. 4. 22.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인제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터널공사 구간 중 위 진동리 산71, 산34 국유림에서 채취할 토석 176,359㎥의 무상양여를 신청하고, ② 2010. 5. 13. 이 사건 터널공사 중 굴착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원고의 위 무상양여신청과 관련하여 2010.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토석 중 이 사건 터널공사용으로 사용(성토)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77,976㎥에 대하여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석채취 및 무상양여를 승인(반출기간: 현지인도일로부터 2011. 3. 4.까지)하면서, "①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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