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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0040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터널의 심도 등을 고려할 때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산34, 산71-15, 산71-16의 4필지 국유림 중 합계 10,880㎡(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이 사건 국유림의 지하 부분에 있는 토석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소유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는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의 토석에 관하여는 재산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위 토석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이 ‘기채취된 토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채취할 토석’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다수 규정은 향후에 토석채취 예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그 체결 당시에는 이미 토석채취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계약 내용 자체가 불명료하고 확정이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향후 채취할 토석’에 관한 매매계약서이므로 ‘기채취된 토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될 수 없고,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구두로 ‘기채취된 토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러한 구두 약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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