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만료되었고, 아이들은 어린데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번호계를 타서 올해 말까지 갚아주겠다.’, ‘수원 D아파트 103동 708호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차용금변제내역, C 명의 농협계좌(E)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6,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실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원이라고 속이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