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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8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이하 불상동에 있는 신라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내 땅에 펜션 6동을 건축할 계획이다. 지금 건축공사가 비수기이니 철근을 미리 사놓으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입자금이 없으니 2~3억 원을 빌려주면 철근을 미리 매입하고 펜션을 건축하여 금년 6월경 분양할 것이고 그때 펜션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테니 염려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펜션 건축을 위하여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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