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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7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농지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화성시 B 토지 306㎡ 상당을 C가 과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C에게 이를 임대하고, C가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위 농지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한 후 과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를 과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신면장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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