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31』 피고인 B는 화성시 C, D 농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과일상을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로부터 1년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위 농지 667㎡를 임대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 125㎡ 상당에 몽골텐트 5동을 설치하고, 542㎡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과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2287』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로부터 화성시 F를 임차한 뒤, 2013. 4. 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365㎡에 텐트를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과일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