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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5가단3023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1909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7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0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6.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4. 1. 1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3.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695호로 B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4. 12. 1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명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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