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1909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7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0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16.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4. 1. 1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3.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695호로 B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4. 12. 1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명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