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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4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원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중 (3)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고, 제3의

나. 중 (8)항 다음에 아래 제3의 가.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B이 2013. 6.경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미 원고에게 손실보전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말경 및 2015. 6.경에도 원고에게 손실보전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B은 2015. 12. 3. '2016. 12. 29.까지 평가금액 130,000,000원을 약속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차액 50%를 성과보상으로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B이 2015. 9. 23.까지 주식회사 G의 주식 580주를 매수하면서 다른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그 후 다른 주식 거래를 하지 않던 중 위 각서가 작성된 점과 B이 위 각서 작성 이후 다른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G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서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B이 원고의 투자 중단을 만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3의

나. 중 (8)항 다음 부분 (9) 원고의 투자기간이나 투자금액, 투자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3. 6.경 B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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