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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401
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1970. 7. 6.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법인 I으로 처음 설립되어(1991. 8. 27. B으로 명칭을 변경), 1971. 3. 4. J고등학교(현 K고등학교)를, 1985. 3. L학교(현 L고등학교)를 각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8. 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09. 8. 19.자, 2011. 7. 2.자, 2011. 7. 20.자로 각 임기가 만료된 이사 3명의 후임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결원이사를 보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12. 27.자로 2명(원고, M)의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1. 12. 21.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적이사 전원(5인: 원고, M, N, O, P)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B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2. 2. 13.부터 2015. 3. 6.까지 Q 등 7인을 제1기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임기 만료시까지 정상화되지 않았고, 2015. 3. 7.부터 2016. 3. 6.까지 R 등 8인을 제2기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23. ‘정이사(8인) 선임 비율을 S 측 추천 인사 4인, 원고 측 추천 인사 2인, 학내구성원 측 추천 인사 2인(L고, K고 각 1인)으로 정하다. 차기회의시(2015. 12. 28. 예정)까지 각 추천 주체별로 배분된 정이사 수의 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8. 위 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21. 조정위원회에 원고 측 추천인사 2인을 제외한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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