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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6가합1000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8. 6. 13.부터, 피 고 C은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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