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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36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3. 2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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