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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9 2020고단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소견서 제출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10년간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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