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5. 경 ‘B’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에게 동갑으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던 중, 2017.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중학교 동창 G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3. 16:54 경부터 17:2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 진짜 눈감고 올려, H에 올려도 암말 못해 넌, I고 고백해 드려요 페이지랑, 반 J 이랑, 미친년이 네 사과도 못할망정, 이거 J 한 거 H 올리면 조 회수 뽑겠다
ㅋㅋㅋ, 너 영상 안 올려도 니 신상이랑 여 태 한 짓만 올려도 소문 다 퍼지고 걸레돼 내가 봐주는 거야 지금, 너가 잘못한 게 없으면 협박 안해요, 안 만나면 올릴게
진짜, 나ㅜ집가서 올려 서로 죽자고
ㅎㅎ, 아주 H랑 각종 사이트 난리 날 듯” 이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송 받은 사진 확인)
1. 협박 관련 J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