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영선시장1길 68-1 교원타운 빌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교육대학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의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