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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88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세라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3. 1. 19: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전호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전호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올림픽대로 방면에서 화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 이에 밀려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위 교차로의 김포공항 방면과 화물터미널 방면 사이의 사거리 모서리에 위치한 교통섬 연석을 타고 올라가 위 교통섬 상의 신호기 철주를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정지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거리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색 점멸등만이 작동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 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86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변의 교통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기 직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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