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 소관 :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5. 6. 10.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9.의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인은 그 무렵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약정 이후 보증기한은 2019. 6. 7.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8. 8. 21. 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4. 8. C에 18,491,83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소외인은 2013. 3. 5. D와 아산시 E 전 2,311㎡ 중 자신이 소유하는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6.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상태에서 2018.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8. 22.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09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라.
D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10.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9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82116호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가, 나항 관련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