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79% 로 대단히 높은 점, 2019. 11. 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갓길에 있는 펜스를 넘어가 전복되었는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였다거나 손괴된 펜스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0 행의 “ 도로 교통법” 을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