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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5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페 이 종인 ‘ 덩이’ 라는 이름의 개의 소유자 이자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로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B와 함께 위 개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9. 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20호 주거지에서 위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위 개는 몸집( 키 약 80cm, 몸무게 21kg) 이 상당히 커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 개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펜스 등을 현관에 설치하여 위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나 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게 되는 경우에도 위 개가 현관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1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위 개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펜스만을 설치하고, B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을 열어 놓았음에도 위 개를 제대로 감시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위 개로 하여금 펜스를 넘어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오피스텔 15 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1. 진단서

1. 견 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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