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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7% 로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고모인 피해자 C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6 면 제 8 행의 “ 도로 교통법” 을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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