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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 06:00경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에 있는 백마사 앞 3호국도상을 진주 방면에서 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산사태 공사로 인해 도로가 변경되어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갓길 안전 펜스를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 안전 펜스를 충격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한 바퀴 돌아 정차하였다.

그리하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펜스 등 약 8,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차량을 그대로 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범행 당시 B 소유 차량이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B가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2. 10. 2. 11: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B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B의 차량 수리금 및 허위 진술이 드러나 처벌 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10. 2. 14:00경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케 함으로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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