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10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200,000원, 원고 B에게 59,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는 이 판결문'별지2로 한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200,000원, 원고 B에게 59,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64...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는 이 판결문'별지2로 한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