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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10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200,000원, 원고 B에게 59,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에게 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는 이 판결문'별지2로 한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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