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098209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20,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동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 관재인 E에 대한 소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