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3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566,057원 및 그 중 324,951,863원에 대하여 2018.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공동피고 F, G, H에 대한 소는 2018. 11. 1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