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2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관한 내용에 한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에 관한 내용에 한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