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11820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84. 11. 22. 경산시 F 임야 99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1981. 8. 18. G 전 9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C은 2005. 12. 30. H 전 1,729㎡ 중 262/5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거주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9. 22. 경산시 E 임야 6,092㎡(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가까운 공로 중 I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있고, 그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은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토지를 거쳐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위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야 하고,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공로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출입로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