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도로 193㎡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원시 E 전 657㎡, F 전 645㎡, G 대 1,06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C 도로 1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1,42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및 소외 H 소유의 토지 등으로 포위되어 공로로 출입하는 도로가 없는 소위 맹지인데,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연접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 현황도의 표시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가까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H 소유의 남원시 I, J 등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원고는 피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H과는 2015. 11. 13. 원고가 통행에 필요한 H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전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아니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