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0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905㎡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D 전 321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C 임야 90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인데,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입구 사이에 돌담을 설치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통행로의 우측에는 피고 소유인 수십년된 팽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좌측에는 피고 소유인 비닐하우스 창고가 있으며, 이 사건 통행로의 최대폭은 2~2.5m 정도이고 좌측 비닐하우스 창고로부터 팽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드러난 부분까지의 폭은 1.8m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이외의 주변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