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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46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2013. 9. 13.”을 “2013. 9. 17.”로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6면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차 공사 진행 중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1차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절차상의 이유로 1차 공사대금 정산시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공사시 설계변경절차를 거쳐 위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자.

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1차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일인 2013. 9. 17. 이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2, 30, 54 내지 59, 6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차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일인 2013. 9. 17.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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