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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0:1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중구 동광동2가에 있는 부산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 B(41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00:4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센츄리시티 빌딩 앞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9,840원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말 좆같이 하네.”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발과 무릎으로 수십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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