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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3 2018가합1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3. 10. 12.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2013. 12.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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