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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49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6. 20. 원고에게 차용금 7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변제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가 도박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기를 반복하다가 2008. 6. 20.경 그때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을 7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갑 제1호증 7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그 변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296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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