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8.부터 2012.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24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충북 음성군 D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가 매각되는 즉시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각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가 매각된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대여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5. 7.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장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연도 날짜 차용금액(원) 2011 11. 8. 50,000,000 12. 6. 45,000,000 2012
1. 4. 50,000,000
2. 3. 50,000,000
3. 16. 20,000,000
4. 24. 30,000,000 합계 245,000,000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45,000,000원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 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