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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2.20 2017가단1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2.경 ~ 2016. 6.경 피고에게 34,6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5. 24.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ㆍ제출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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