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3:30경 서울 구로구 B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31호 순찰차 뒷 자석에 탑승하여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