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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4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선 지국 밥집에서 피고인에게 삼겹살 구입비를 건네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네주어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한 후 상처에 연고를 바르게 시킨 다음, 작은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화를 내면서 “ 엎드려 뻗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우 측 손등, 양측 팔, 양측 대퇴부, 양측 하퇴 부, 둔부, 안면 부)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9: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퇴근길에 계란을 사 오는 피해자가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여자가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 엎드려 뻗쳐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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