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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4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 C은 보험설계사로 부부지간이고, D은 C의 지인으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며 피고인 A의 주택 2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2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실토해라, 화냥년”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걸터 앉아 왼손으로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목을 한차례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핑크색 프라스틱 대야(지름 50-60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목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팔꿈치의 타박상, 양측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환자명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발단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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