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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2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B( 개 명 전 C, 이하 같다) 과 피고인은 2017. 2. 11. 03:4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대포 폰을 이용하여 ‘ 즐 톡’ 등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을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모텔을 잡고 연락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 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B은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로 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B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5. 23. 23: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속칭 대포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금을 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모텔을 잡고 연락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H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K 모텔로 이동하여 H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5. 24. 0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속칭 대포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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