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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F과 함께 하고 있는 KT 사업 때문에 돈이 너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연 36%)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15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연 36%) 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이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또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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