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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 경 카자흐 스탄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급하게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 내일 바로 돌려 줄 테니 미화 20,000 달러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20,000 달러( 한화 22,620,000원 상당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1. 중순경 카자흐 스탄 화 450,000 뎅 게( 한화 1,633,500원 상당), 2011. 1. 말경 330,000 뎅 게( 한화 1,197,900원 상당) 등 합계 24,583,5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 경 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W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 시장에서 26,000,000원 정도에 팔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계 받은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7. 경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 자동차 수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투자 원금을 2016. 2.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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