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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00263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 G는 공동하여 13,800,53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8. 30. 피고 G와 그 소유의 H 승용차(SM5,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나 만 48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별약관에서 정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피고 F(당시 31세)은 2013. 8. 13. 18: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5 앞 도로를 유수지주차장 사거리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 /h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조수석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왼쪽 발목 부위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누나, 원고 E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회사는 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Ⅰ을 한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A이 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뛰어서 건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다소 뛰어서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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