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F, G는 공동하여 13,800,53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8. 30. 피고 G와 그 소유의 H 승용차(SM5,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나 만 48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별약관에서 정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피고 F(당시 31세)은 2013. 8. 13. 18: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35 앞 도로를 유수지주차장 사거리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 /h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조수석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왼쪽 발목 부위의 개방성 창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누나, 원고 E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회사는 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Ⅰ을 한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의 중앙 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A이 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뛰어서 건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다소 뛰어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