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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0011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96,179원, 원고 B, C, D에게 각 5,730,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E 시외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14. 8. 25. 17:58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제한속도 80km /h의 도로를 구만사거리에서 배둔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었다가 신호에 따라 약 23km /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고, 이때 맞은편에서 G가 H 1톤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성읍에서 구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31~40km /h의 속도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였는데, 피고 버스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정지선을 기준으로 원고 차량은 37m, 피고 버스는 6.5m 떨어진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였고, 피고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3) G는 2014. 9. 1. 11:00경 간 손상 및 왼쪽 다리 개방성 골절에 따른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4) F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 2015년 형제830호로 2015. 5. 29. 신호위반의 과실이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피고는 망인이 신호가 완전히 바뀐 뒤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탓에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인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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