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의 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2:55 경 제주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냉장고 안의 음식물 위치를 옮겨 놓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심한 타박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잘못했잖아
’ 라는 질책과 무시하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16cm, 손잡이 12cm) 을 꺼 내 들고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찌르려 하다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 등을 5회 내리쳐 찌르며 피해자에게 “ 너 때문이야, 너가 다 망쳤어 ”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 출혈 등을 보고 놀라 그만둠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자창 등을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 응급 실 초진 기록지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첨부 / 부검의 G 박사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