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1:5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58 세) 이 자신에게 또 술을 마시냐
는 등으로 타박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 약 2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있는 엉덩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신체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고 중한 처벌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