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지렛대, 톱, 녹하마대, 전지가위, 카터기, 망치, 밧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였고, 같은 달 28.경 그 중 1그루를 위 장소에서 도로까지 운반하여 F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고, 위와 같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위 임야 중 위 제1항 장소와 반대편 능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피해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소나무 사진,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차량 사용 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차량 사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