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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8 2014고단1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충충주시 E에 있는 ‘F회사’라는 G 할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할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H 소유의 I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주)G에서 처 D 명의로 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아주캐피털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I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양수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9. 23. 강원도 평창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차종 및 차명 란에 ‘스카니아 트랙터 420 2007年’, 매매일자 란에 ‘2011. 9. 23.’, 매매금액 란에 ’구천만 원 계약금 일천만 원‘, 자동차인도일자 란에 ’2011. 9. 30. 잔금 팔천만 원‘, 갑(양도인)란에 ’J(주) H‘,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강릉시 L‘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인 H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 대전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첨부된 8,000만 원의 대출약정서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 지점의 과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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